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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는 국가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자국 정부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좋아진 외국 기업의 수입품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관세이다. 미국 정부가 산업보조금이나 덤핑 행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환율과 관련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보고서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통화 정책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지난해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무역 규칙에 대한 갈등은 더욱 가중시킬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인데다가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대미무역흑자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한국은 이번 환율관찰국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