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대출광고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스팸문자 신고 절차를 모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팸 전화번호를 통한 대출은 대부분 불법인 만큼 절대로 이를 통해 거래해선 안 된다. 특히 대출을 명목으로 보험료, 공증비용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332)로 전화하면 스팸 피해 상담이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자 늘고 있는데 간편한 스팸 신고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 휴대폰 이용정지로 대포폰 구입비용이 오르게 되면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