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생 고민, 국회는 대기업 옹호”..유통협회, 배덕광 의원 비판

  • 등록 2015-07-10 오전 10:11:27

    수정 2015-07-10 오전 10:15: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이통유통협회)가 배덕광 의원(새누리) 의원이 이동통신회사가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 유통직영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 직영점에서 소비자에게 일반 대리점·판매점처럼 공시 지원금보다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중소 유통점의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대기업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제한이나 일요일 휴무제 등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는 친대기업 법안을 기습발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유통협회는 10일 공식자료를 내고 “배덕광 의원이 7일 추가지원금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배 의원은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통해 공공복리를 높인다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다”고 전제했다.

단통법 제정 시 ‘15% 추가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 장려금에서 분담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제4조 5항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는 배 의원이 주장하듯이 법안 미비가 아닌(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소상공인 상생관점에서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특정 대그룹을 옹호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 개정안은 현재 LG유플러스(032640)가 직영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15% 추가지원금이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배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미비를 들먹거리지 말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같은 진정한 이용자 편익과 이동통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밝혔다.

▲논란에 휩싸인 LG유플러스 직영점 매장. 현행 단통법에서는 LG유플러스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같은 직영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하지만 당시 법 제정 당시 LG유플러스에 직영점을 분사하라는 취지도 없어서 법적 공백 상태다. 다른 이통사들의 경우에는 모두 자회사 형태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배덕광 의원 법안은 이 같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LG유플러스 특혜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배덕광 의원 발의법 내용. LG유플러스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15% 추가 지원금도 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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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Story]위법논란 직영점 어쩌나..위기의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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