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장에게 수업방해 학생 등교정지 권한 부여해야"

2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강화 위한 우선 추진방안 발표
교사 면책권·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근거 마련 촉구
  • 등록 2023-08-02 오전 10:00:00

    수정 2023-08-02 오전 11:31:4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도 구축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해 악의성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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