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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도 구축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해 악의성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