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개혁안' 검토 중, 추진될까

  • 등록 2014-09-28 오후 5:12:03

    수정 2014-09-29 오후 5:41:1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 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 원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다”면서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 32만 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6만 7518명(21%)이고 4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1853명(0.6%)에 달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 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특위는 우선 다음 주중 자체 수정안을 확정한 후 서서히 개혁안 추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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