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받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수업료는 상환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기숙사비도 돌려받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방대 졸업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먹히네..국민의 혈세로 육사와 마찬가지로 개개인 일신의 안녕을 위해 졸업만 하고 경찰직 포기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너무 작은 액수 아닌가? 그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공부하고 먹튀 아냐?” “경찰대는 스펙 쌓기에 불과하고 다른 공부해 다른 길 간다고.. 더러운 세상” “4년간 먹은 국민 세금 토해내라~” 등 비난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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