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부당한 발주 취소 행위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643억8300만원에 해당하는 2만4523건의 주문을 납품일이 지난 후 취소했다.
삼성전자는 납품업체가 주문 취소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를 얻은 후에 취소했다고 설명했으나 공정위는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엄격한 평가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거래거절을 우려해 주문 취소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문을 취소한 후 약 80%를 재발주했지만 애초 주문 물량만큼 되지 않는데다, 별도의 주문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업종 상위 42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 취소를 했을 때 납품업체에 피해배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3~4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12개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했고, 30개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이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