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