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로 유출한 혐의로 도시바 제휴업체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50대 남성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당국도 그가 플래시 메모리 연구에 종사하면서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바 서버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 퇴사 직후 SK하이닉스로 일자리를 옮긴 만큼 이 남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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