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지난 9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금액은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기재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환급 관련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