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적정성 초기 결정서 발표…"연내 통과 유력"

EU집행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
EU 진출기업 비용부담 절감…데이터 활용 제휴도 가능
  • 등록 2021-06-17 오전 9:15:32

    수정 2021-06-17 오전 9:15:32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연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되면서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30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공식 확인했고,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했는데, LG·SK텔레콤·네이버 등 주요 기업에 따르면 GDPR에 대한 법률검토, 현지 실사,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프로젝트별 1억~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등 부담과 더불어 중소기업은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는 EU에 진출한 지사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표준계약절차 없이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EU 기업이 데이터 연구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 데이터 전문기업과 제휴가 가능해져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일본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됐다. 일본은 EU 개인정보를 이전해도 가명정보 처리해 활용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EU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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