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지방채 이자지원액 3826억 원.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의 20.27%를 각 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0조6719억 원으로 내년 한 해에만 상환할 이자가 387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재정난을 겪게 해 놓고 이제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