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TV 조선은 검찰 수사 직전 미국으로 도피한 김혜경 씨의 모습을 입수해 방송했다. 방송은 김씨에 대해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호리호리한 몸매에 이지적인 인상을 풍긴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경기도 일대 부동산과 회사 지분 등 현재 드러난 것만 수백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종종 “얘(김혜경)가 배신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발언을 할 만큼 최측근으로 두고 자금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