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T 이마트 입점 공정위 제소 논리와 증거 바꿔 재추진”

  • 등록 2016-04-19 오전 9:31:29

    수정 2016-04-19 오전 9:33: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SK텔레콤에 대한 제소를 철회했다.

LG유플러스는 3월 30일 이마트 매장에 이동통신 대리점(POS)을 내는데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통해 이마트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당시 LG는 3월 31일 자로 이마트 매장 내 통신점포 계약기간이 끝나 이마트 측에 80여 개 부스를 50억 원 수준에 재계약하길 원한다는 제안서를 보냈고 세부내용을 협의해 왔는데, 갑자기 SK텔레콤이 150여억 원을 제시해 이마트가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등에 확인한 결과 LG유플러스는 80여 개 부스에 50억 원 정도를, SK텔레콤은 141개 부스에 80억 후반대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제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압박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증인들이 있었는데 나서길 꺼려서 일단 제소를 철회했다”면서도 “확인결과 SK가 제시한 금액은 87억 원으로 우리보다 낮았는데, 이마트가 SK를 택한 걸 이해하기 어렵다. 실무팀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 다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예전 제소가 좀 급하기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수년째 계약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묵과할수 없다는 의미다.

이마트 측은 LG뿐 아니라 SK텔레콤, KT 모두 입점하는 걸 추진했으며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공정위 제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케이블TV업계에서는 LG가 SK의 헬로비전 인수가 불허되면 다른 케이블 업계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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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LG U+의 SK텔레콤 공정위 제소가 안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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