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3월 30일 이마트 매장에 이동통신 대리점(POS)을 내는데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통해 이마트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는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당시 LG는 3월 31일 자로 이마트 매장 내 통신점포 계약기간이 끝나 이마트 측에 80여 개 부스를 50억 원 수준에 재계약하길 원한다는 제안서를 보냈고 세부내용을 협의해 왔는데, 갑자기 SK텔레콤이 150여억 원을 제시해 이마트가 그쪽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등에 확인한 결과 LG유플러스는 80여 개 부스에 50억 원 정도를, SK텔레콤은 141개 부스에 80억 후반대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제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압박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예전 제소가 좀 급하기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수년째 계약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묵과할수 없다는 의미다.
이마트 측은 LG뿐 아니라 SK텔레콤, KT 모두 입점하는 걸 추진했으며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공정위 제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케이블TV업계에서는 LG가 SK의 헬로비전 인수가 불허되면 다른 케이블 업계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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