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18일 신 회장 여동생의 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식 부의금을 두고 법정 분쟁까지 갔다.
그러나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산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돈의 일부인 1억1만원을 먼저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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