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가 부담할 세금이 정말 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직장인 1인 가구 월급봉투에서 미리 떼는 세금 액수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싱글세(독신세)’ 논란을 의식한 거죠.
1인 가구, 매달 세금 더 걷어
정부가 부린 이 기분 좋은 ‘마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됐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직원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표인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걷은 세금과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이듬해 초에 정산하는 절차죠. 나중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납세자 부담이 크니까 회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매달 걷었다가 나중에 더 낸 걸 돌려주거나 더 받는 건데요.
지난해 바뀐 간이세액표의 핵심은 1인 가구를 위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기준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건강 보험료·노인 장기 요양성 보험·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쓴 돈을,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건데요.
간이세액표를 보면 이 공제 금액을 급여와 부양가족 수별로 계산하는 셈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려고 대강의 금액을 정해놓은 거죠.
1인 가구는 원래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1인 가구만을 위한 새 기준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특별 공제액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360만원+연봉의 4%’에서 ‘310만원+연봉의 4%’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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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손본 건, 싱글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별로 없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인 가구 150만 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면서 ‘싱글세’ 논란이 불거졌었죠.
매달 세금을 더 걷었으니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부담하는 소득세가 1년 전보다 적어졌다고 착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은 회사가 매달 월급봉투에서 뗀 세금 1년 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하거나 빼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예상세액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싱글 직장인분들, 지인에게 덜컥 밥 사기 전에 먼저 이용해 보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