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의정부 시내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A씨에게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수차례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고 결국 경찰관은 수갑을 채워 인근 치안센터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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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범칙금 3만~5만원에 불과한 경범죄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