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재 원인, 알고보니...경찰, 다각도 수사 방침

  • 등록 2014-09-15 오전 9:39:57

    수정 2014-09-15 오전 9:39:5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서 화재가 일어나 주민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14일 광주 서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5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던 40대 민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 13일 밤 11시 5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12층 민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거실 등 80㎡을 태우고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의 원인은 부부싸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뉴시스(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이로 인해 민 씨의 집은 물론 위층 4가구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주민 10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민 씨와 그의 아내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시간대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민 씨와 아내의 부부싸움이 화를 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민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주민의 주장에 따라 화재 당시 경보음과 대피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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