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요금상한은 음성, 영상, 문자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통신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요금폭탄`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는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물론 제휴제공 콘텐츠까지 요금 상한제를 적용해 이용요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망개 방 사업자는 이통사 통신망과 상호 접속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세통신과 드림라인이 있다.
수신자부담 요금 서비스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받았을때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이용요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통사들은 이용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사용문자를 통보할 때는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
☞[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
☞SKT, LTE 전국망 구축 앞당긴다..현재 26만명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