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분 뒤 음주측정, 인정 안돼”…2심서 음주운전 무죄

法 “피고인 경찰 자백 진술 신빙성 없어”
“증인들 증언도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블박 일부만으로 공소사실 증명 안 돼”
  • 등록 2024-08-23 오전 9:58:11

    수정 2024-08-23 오전 9:58: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50대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인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뒤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또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많이 건너뛰어서 확인해서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에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음주측정 당시 A씨가 경찰에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 등과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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