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사업, 시작부터 '난항'

범정부 소비자지원 통합앱 12월 가동…85억 투입, 조직신설
행자부 "공정위 일방발표…방만조직 우려, 수개월 검토해야"
500억 투입 공공앱 31% 이용저조로 폐쇄..공정위 "과거와 다른 앱"
  • 등록 2016-01-24 오전 11:46:17

    수정 2016-01-24 오전 11:46: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전협의도 없었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 관련 공공앱을 개발·관리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앱으로 1000만건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 받고 16개 부처 75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창구를 공정위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상품 결함 발생 시 관련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원스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범정부 시스템”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앱을 올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년간 예산 85억원(올해 35억원)을 책정했다”며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구를 공정위 산하에 별도로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체 연구용역에는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 단위의 부서 2개를 신설하고 전담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행자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일정표도 공개했다. 일정표에 따르면 행자부 사업심의(1월)→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 설립(2월)→입찰·사업자 선정(4월)→구축완료(10월)→시범운영(11월)→정식가동(12월 말)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정원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는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직정책관실 관계자는 “사전에 행자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다”며 “(조직·인원) 순증을 요구하면 정부가 엄청나게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량, 인력,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해 조직 심사에 몇 달 정도로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공공앱을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도 검토해 사업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진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앱 1491개 제작에 5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31.1%(463개)가 앱 다운로드가 1000건도 채 안 돼 폐쇄됐다.

행자부는 민간과 유사하고 이용 실적(앱 다운로드 1000건·웹 방문 1000명 미만)이 낮거나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은 일몰제를 적용, 폐쇄할 방침이다. 공정위 신 사무처장은 “이번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등 기존 시스템과 다른 원스톱 처리 시스템으로 별도 기구가 필요한 굉장히 큰 사업”이라며 “얼마나 인력이 필요할지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500억원이 투입돼 제작된 공공기관 앱 1491개 중 463개(31.1%)가 앱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이어서 불과 몇년 만에 폐쇄됐다. (단위=개, 출처=새누리당 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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