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새해 음식점 금연법이 추진되면서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다시 주목을 받는다.
한국존슨앤존슨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병구 교수의 도움말을 빌어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흡연자들은 니코틴 의존증 치료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연 일정, 금연 알림, 흡연관련 물품 없애기 등 금연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금연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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