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중계기를 납품하는 이들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인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산업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59개 주요 사업자(다국적 기업 19개사, 국내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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