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 취소, 내달 11일까지 효력정지

메디톡스,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11일까지 임시 효력정지
  • 등록 2021-01-22 오전 8:56:30

    수정 2021-01-22 오전 8:56:30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처분 효력이 내달 11일까지 정지됐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을 내달 1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고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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