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 靑청원, 비공개 상태서 '동의' 증가한 이유

  • 등록 2020-05-06 오전 8:57:11

    수정 2020-05-06 오전 11:39: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상태에서 6일 오전 8시30분 기준 4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선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주소(URL)를 알면 볼 수 있다.

전날 오전 손 씨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무렵보다 37명가량 늘어났으나, 참여한 누리꾼 모두가 온전한 동의 의사를 보인 게 아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자신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 대다수가 항의하기 위해 ‘동의’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겐 서사가 필요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동의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죄다 당신 아들 같은 줄 아는가”, “이 글이 당신 아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서 당신이 피해자 부모라면 이런 청원을 올릴 수 있었을까”, “아들이 24살? 피해자들은 영유아부터 미성년자까지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동의자 댓글
손 씨는 2015년부터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선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의 범죄 사실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로 아동 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30여 개국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선 아동 23명이 구조됐으며, 피해자 중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다.

손 씨의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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