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008년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상자들과 접촉한 행동을 두고,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에 위배됐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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