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보수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은 연봉에 특별한 지침은 없고 해당 부처와 협의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예외가 있다. 산은지주를 포함한 국책은행 등 9개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 보수지침에 준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게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다.
물론 금융권의 특수성과 민간 금융권 CEO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금융 공기업 CEO의 기본급은 차관급 연봉(각종 수당 포함)의 1.5배,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로, 다른 공기업보다 다소 후하게 책정돼 있다.
올해 공무원 연봉이 5% 인상돼 정부 부처 차관급 연봉은 지난해 1억754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차관급 연봉의 1.5배 이내로 맞춰져 있는 산은지주 등 국책 금융기관 수장들의 기본급도 자연스럽게 5%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기본급은 1억6131만원에서 1억6950만원으로 800만원 가량이 오른다. 성과급도 관심사다. 산업은행장도 겸임하고 있는 강만수 회장의 연봉은 산업은행장 기준으로 책정된다. 기본급이 오른데다 성과급을 최대로 받을 경우(기본급의 200%) 연봉은 5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장의 성과급은 2008년 2억6220만원, 2009년 3억59만원을 받았다.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은 2009년 기본급 1억6131만원에 성과급을 합쳐 4억6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
물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산은지주 등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합당한 수준으로 연봉의 상향을 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7억원이 넘었던 산업은행장 연봉을 현 수준으로 낮춘 당사자가 바로 강만수 회장이란 점, 산은지주 회장 연봉 인상을 위해 정부 지침까지 바꿔야 한다는 점, 산은지주 회장 연봉이 오를 경우 기업은행 등 타 국책 금융공기업 CEO의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회장은 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금융계 임금 삭감을 주도했고, 이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재정부 역시 국책 금융기관장의 연봉이 이 원칙을 벗어나 책정돼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이 오르면 기업은행장 등 다른 국책 금융기관장의 연봉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도 (이 같은 도미노식 연봉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024110)장의 경우 2009년 4억8393만원(기본급 1억6131만원+성과급 3억2262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은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3억1031만원(기본급 1억6131만원, 경영평가성과급 1억49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장은 기본급 기준으로 2008년 3억3000만원에서 이듬해 1억6131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기본급 2억9800만원을 받았던 거래소 이사장도 준 정부기관 지정과 함께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 깎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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