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 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6월 1일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하루 4만 7560원이 지원된다.
또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실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일용근로자(단기 노무제공자)는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60일)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 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