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주식대차거래 가능해진다

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기관중 최초로 실시
  • 등록 2008-06-12 오전 10:14:17

    수정 2008-06-12 오전 10:14:17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여하는 것이다. 통상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 간의 가격차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와 매매 시 결제부족분 보전을 위해 차입을 한다.

개인 고객이 주식대차거래 시장에서 대여자로 참가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식대차거래 시장은 연기금,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을뿐 아니라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주식 차입자에게 귀속된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모두다. 단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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