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부여할 듯

정보와 광고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 등록 2013-10-22 오전 10:14:01

    수정 2013-10-22 오전 10:14:01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035420)가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제안한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한 네이버의 불공정 혐의는 ▲검색 결과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 ▲광고 자회사인 NBP에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이다.

만약 이번에 네이버가 검색 시 광고와 정보의 불분명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구글도 검색결과 관련 지적을 받아왔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과징금을 받게 되면 결국 다음이나 네이트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아무런 장벽없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국내 업체들을 제재하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와 정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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