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CCTV, 아동학대 잡을 수 있을까…법원 판단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 놓고 1·2심 판단 엇갈려
"미동의 시 증거 안돼" vs "아동 위해 증거인정"
2심 "은밀성 고려, CCTV 증거 필요성 높아"
다만 재생속도 문제로 무죄…"유죄 입증 안돼"
  • 등록 2024-08-25 오후 2:06:53

    수정 2024-08-25 오후 2:06: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들의 재판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놓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CCTV 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드러난 사례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영상의 재생 속도 문제로 인해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들은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산후도우미는 해당 CCTV가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설치 및 촬영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대체로 부모가 현장에 부재한 가운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녹화 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에 의해 피고인의 사생활과 인격이 일정 부분 침해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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