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된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당일 밤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