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에 술은 안돼요' 경기남부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4월 1일~5월 31일 경기남부 주요 행락지 상시단속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
행락철 범인검거보상금 신청자에는 나들이 용품도
  • 등록 2024-03-31 오후 1:12:08

    수정 2024-03-31 오후 1:12:0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경찰과 고속도로순찰대는 경기남부 행락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과 남부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범인검거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9년 56명, 2020년 44명, 2021년 25명, 2022년 30명, 지난해 29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1.2%, 43.5%, 42.4%, 38.9%, 38.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또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검거보상금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연간 5회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신고건에 대한 중복 지급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동안 보상금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봄 나들이 용품을 추가 지급해 도민의 음주운전 근절문화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취약지점 상시단속과 일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며 “음주운전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근절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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