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9일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도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며 “혈연관계인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지적했다.
최씨 부부는 딸이 1998년 김모(32)씨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김씨 부모의 혼인 반대와 양육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을 했고 최근에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자 그동안 외손자를 양육해 온 자신들이 외손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냈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결을 전해들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이를 위한 현명한 판결이다” 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결단을 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현명한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부디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며 재판부의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또 일각에서는 “드라마 파리의 여인 현실판이다. 애만 불쌍하다. 그야 말로 막장이다. 집안 족보 한번 복잡하게 됐다” 등 이해관계에 얽힌 어른들의 이기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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