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생존자 구조 바라는 마음 표현" 세월호 가족 탄원서 제출

  • 등록 2014-07-09 오전 9:32:27

    수정 2014-07-09 오전 9:32:2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26)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은 가족대책위가 탄원서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대책위는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면서,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를 감싸줬다.

허위 방송 인터뷰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홍가혜 씨가 지난 4월 21일 전남 무안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다 흐느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씨는 지난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특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홍씨가 민간잠수사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MBN은 재차 사과했고 방송통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해당 인터뷰로 인해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경에 고소당했으며 인터뷰 이틀 뒤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홍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월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5일 홍씨의 어머니 정모씨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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