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독립된 형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설립된다면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2개로 쪼개지게 된다.
다음은 정찬우 부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창조경제 환경구축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하는데, 산업은행 문제는 정책금융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지 검토해나갈 것이고 관련 TF도 곧 발족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대선 공약집에도 나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한 사항이다. 국회 양당 합의에 따라 6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안은 공정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로 구성된 외부 TF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보호 기구는 독립된 기구 형태인가?
▲금감원에서 독립된 기구인지 등의 형태 아직 불확실하다. TF에서 가장 공정한 안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형식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주가조작 근절 대책 4월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진행되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국정 철학에 기반을 둔 국정 과제는 해당 부처가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께서 이미 공약으로 말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어서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인지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창업 환경 혁신 방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해 평가한다고 돼 있다. 새로 만드는 방안인가?
▲외부의 협업을 받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방향대로 갈 수 있다. 5월 정도에 (정책 추진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M&A 자금지원을 확대하면 지원 기업에 대한 대주주가 사실상 정책금융기관이 되는 것 아닌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일은 없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투자도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 이익 얻을 수 있다. 지분을 가지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없다.
-전자금융사고 시 CEO를 제재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가?
▲해킹 기술이 발달해서 사전 방어를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전문가들은 어느 보안시스템이라도 6개월이면 해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CEO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금융사고가 빈발해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생각이다. 그에 따른 CEO 제재와 전자금융 사고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강도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에도 곧 TF를 발족한다. 지배구조 TF를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구성해서 그 안에 따라 할 것이다.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해서 대주주를 견제한다든지, 사외이사 임용문제 등을 투명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TF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겠다.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수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 중단 아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TF를 발족해서 결과를 빨리 얻으려 한다. 산은 민영화 부분은 이미 기재부 2차관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9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일단 올해 매각은 안 한다”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민영화 등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주요 집행임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겠다고 돼 있다. 주식회사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작년 6월에 지배구조법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가 있고, 의원 입법도 두 개 발의된 상태다. 상반기 중에 동 법안이 논의될 텐데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 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법과 관련해 국세청과의 개인정보 공유를 어느 정도까지 하기로 협의했는가?
▲각 부처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급할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 하느냐는 부분은 협의 중이다. 원칙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지만 정보공개 수준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의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타협해서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