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둘러싼 속설 '장관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연금?'...사실일까

  • 등록 2014-09-12 오전 9:23:57

    수정 2014-09-12 오전 9:23:5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연금 개혁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누적적자의 일부를 예산으로 메우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은 형평성의 논리로 연금 개혁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사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이들 주요 쟁점 외에도 몇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 세간에 알려진 속설 가운데 대표적인 건 ‘장관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한때 장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장관직에 올라도 평생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엔 퇴직일시금만 받게 된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재직하는 동안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관직에 임명되면 재직기관과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특별연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과 다른 부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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