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승인
  • 등록 2016-09-08 오전 8:18:15

    수정 2016-09-08 오전 8:18: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이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업체가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이다.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 7일 열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 출범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과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공동심의위원장을 맡았다.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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