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민간인 사찰 방지 관련법 곧 제출”

  • 등록 2012-06-12 오전 10:07:47

    수정 2012-06-12 오전 10:07:47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민간인 사찰 방지법안인 감찰기관의 정보 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이 완성돼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림으로써 국민께 신뢰의 정치를 약속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9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소득 전세자금 무이자 경감에 대해 약속 드렸고, 5개월 안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14%의 고금리를 7%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속 할 때는 부부합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6월7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영세사업자 보호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완성해 금주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부득이 환경을 개선 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461일 국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요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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