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A(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밤 10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B(27·여)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 1층 화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을 거두기 전 B씨는 119구급대원과 병원의료진에게 “A씨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그가 나를 창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10여년 전 전북의 한 보육시설에서 알게 됐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광주에서 찜질방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사건 당일 모텔 객실에서 밀린 숙박비와 취업 문제로 1시간 가량 다퉜지만 스스로 B씨가 뛰어내린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도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목포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B씨의 5살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의 죽음을 타살로 의심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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