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社 ‘지배구조+부당관행’ 손본다

  • 등록 2013-04-03 오전 10:00:00

    수정 2013-04-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책임은 피해 가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과 유착된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를 확 뜯어고친다.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한다든지, 사외이사 임용문제 등을 투명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별도의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꺾기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계약 상품은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받는 각종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수수료 산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개선한다. 또 보험상품 판매 때 초기 수익률과 해약 환급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채널별, 상품별로 적합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고, 보험료의 약 10~30%를 먼저 떼어가는 사업비 부과방식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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