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한다든지, 사외이사 임용문제 등을 투명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받는 각종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수수료 산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개선한다. 또 보험상품 판매 때 초기 수익률과 해약 환급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채널별, 상품별로 적합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고, 보험료의 약 10~30%를 먼저 떼어가는 사업비 부과방식도 단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