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 등록 2014-04-17 오전 9:13:45

    수정 2014-04-17 오전 9:14:00

서울본부세관 이종우 심사국장, LS전선 이재영 CPO(왼쪽부터). LS전선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LS전선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체로는 유일한 AEO 인증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관할 때 각종 혜택을 받는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해 각국이 안전검사를 강화하면서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국제표준을 만든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각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업체로 인증받으면 물품 검사와 서류심사 등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 화물의 우선 통관, 담보 무제한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LS전선 이재영 CPO(최고구매책임자)는 “이번 인증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지난 2011년 전선업계 최초로 AEO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재인증에 성공했다. 인증 수여식은 16일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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