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日지진 피해 복구 금융지원 나선다

송금수수료 면제·피해고객 원금상환유예
국내 거래기업도 부도유예기간 연장
  • 등록 2011-03-13 오후 7:56:54

    수정 2011-03-13 오후 10:31:5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KB금융(105560)지주는 일본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개인이나 기업이 일본으로 송금할 때와 송금받을 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엔화 환전수수료를 9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환전수수료도 100%까지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거래고객 중 지진 피해고객에게는 최대 3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자도 감면해 준다.   피해지역에서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경우 결제 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며 할부로 전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해 준다. 해외이용 금액의 한도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액해주며 환가료도 전액 면제된다.

일본과 거래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출로 발생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대금을 정상여신으로 취급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수입업체에게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금결제 기일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 KB국민카드 콜센터 내에 `일본 지진 피해 고객 긴급지원반(☎82-2-6300-7300)`을 설치해 지진 피해 지역 내 체류고객에게 수신자 부담으로 교통기관, 긴급대피소, 의료기관 등 정보를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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