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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