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⑮발레리나·축구선수도 김영란법 대상?

  • 등록 2016-08-06 오전 11:09:44

    수정 2016-08-06 오전 11:15:0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발레리나와 축구선수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니 ‘쌩뚱맞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김영란법이 어쩌다가 문화·예술·체육계까지 범위를 확장하게 됐을까요?

김영란법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여기서 임직원이라는 것은 이들 기관이나 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 등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배우, 발레리나, 연주가 등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축구 선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해있다면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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