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이석태 변호사 등 특별조사위원 3명 선출

  • 등록 2014-12-06 오후 5:06:08

    수정 2014-12-06 오후 5:06:0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세월호 유가족이 6일 찬반투표를 통해 이석태(61) 변호사 등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고 이석태 변호사와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후보로 올랐던 이 변호사는 가족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2표를 받아 선출됐으며,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는 찬성 241표를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가족들도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 투표권이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투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특위 위원 후보들은 가족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출됐기 때문에 찬반투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석태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결과가 발표되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가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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