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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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결과 등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현씨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 표현을 사용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이라며 현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지칭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