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가 시의 요청을 거부, 시가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해 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이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가 자치구 협의권이 박탈되는 등 위법절차로 급조된 무효행위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3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공공측 협상단과 협상정책회의에 자치구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구는 시가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자치구 협의권을 박탈했다고 보고 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에 대해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하자, 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각하됐고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