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CJ E&M·롯데 영화사, 동의의결 신청 거부당해..제재받는다

  • 등록 2014-12-03 오전 9:05:14

    수정 2014-12-03 오전 9:37:4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J CGV(079160) CJ E&M(130960) 롯데쇼핑(023530)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