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이같은 성명을 낸 것은 지난달 14일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방화한 기독교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했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는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러한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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