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신도시 재생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세입자엔 우선 분양권
이재명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공약
  • 등록 2022-03-01 오전 11:00:57

    수정 2022-03-01 오전 11:00:5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기 신도시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은 28일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신도시 재생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노후 신도시 재생 과정에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재건축 등으로 짓는 새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송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정부에서 지은 신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노태우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분당신도시를 시작으로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이번 요구를 겨냥한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송 의원 법안은 이런 윤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요건 등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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